[판례소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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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05본문
1. 사실관계
-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되어 자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기 때문에 상해의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통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피고는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 충동에 휩싸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아,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망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자살’이 아닌 ‘위 교통사고’만을 의미하므로 위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4.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