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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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31본문
1. 사실관계
-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하였습니다. 피고는 국내 입국 후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후 가출해 원고에게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원고는 위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815조 혼인의무효 혹은 동법 제816조 혼인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우리나라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가 있어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혼인의 취소도 기각되었습니다.
- 다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를, 혼인취소를, 이혼을 구하였는데 증거부족으로 이혼청구만 인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