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신청인의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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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9본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3차례 개명을 해온 후 한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4번째 개명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한자가 잘못되어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명허가를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신청인이 총 3차례에 걸쳐 각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신고를 마친 사실 ②마지막 개명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는 사실 ③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신청인의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기각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