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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었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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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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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공기업에 근무하던 중 28일간, 2일간으로 분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합산하여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해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조문의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라는 요건의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연혁을 살펴보면 그 신청기간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으므로, 30일이라는 요건은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이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원고가 분할해 3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관련 법의 입법 및 제개정 취지를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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