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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 판례소개] 원고의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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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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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포천시에 발전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건축공사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심의한 결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 의결이 되어 부득이 지연처리 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 위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건축법 상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아 위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건축법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은 사용승인 신청후 7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이유로 하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현재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원고의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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