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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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8본문
1. 사실관계
-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야간에 버스를 운행하다가 전방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로 들이받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야간에는 더욱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이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의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야간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