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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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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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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와 위장 이혼하였고, 이후에 계속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 전과 다름없이 배우자와의 관계나 기존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위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3.     평석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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