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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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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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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하였고, 재산분할청구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한편 상대방은 이혼 전에 상의 없이 본인의 임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청구인은 이 사실을 이혼 후에 위 부동산의 관리사무실에서 보낸 쪽지를 발견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정황상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그 재산을 적극재산으로 포함시켰을 것이며, 그 재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평석

-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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