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맥주와 우유를 훔쳐 달아난 청소년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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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3본문
1. 사실관계
- 마트 주인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친구가 마트에 진열된 캔맥주와 우유를 훔쳐 도망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이 행동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②피고인은 당시 마트 영업을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트에 상주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위 창고가 밀폐된 장소가 아닌 점. ④핸드폰을 가져간 것은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지 강제로 빼앗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위 사실을 학교나 경찰에 알리지 않는 대신 반성문을 쓰라는 일종의 선처의 의도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맥주와 우유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을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업주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