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죄 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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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11본문
1. 사실관계
- 지역 유흥협회 회장인 피고인 A는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노래방 사업자와 세무 공무원이 세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였습니다. 또한 위 공무원이 세금 무마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요구에 응하도록 위 사업자를 설득했고 세무공무원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 다른 지역 유흥협회 회장인 피고인 B는 한 주류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업체 사장과 세무공무원의 식사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 공무원은 뇌물을 요구하였고 업체 사장은 이에 응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와 B는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뢰죄를 방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뇌물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경우’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천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 공무원을 소개한 뒤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명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죄 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