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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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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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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7월경, 당시 애인이었던 A에게 토지 지분을 사주기로 하고 대출을 받아 A의 명의로 토지를 사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A와 헤어진 이후에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던 중 이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A에게 이자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A가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본인이 구입한 토지를 A가 명의를 도용하여 가져갔다는 허위의 사실로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①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조사를 받던 중 추궁을 당하자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한 점 ②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동거하던 여성에게 땅을 사줬다가 그 여성과 헤어지자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동거하던 여성에게 땅을 사줬다가 그 여성과 헤어지자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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