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피고인이 불법 사설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사안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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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3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 리니지 게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임차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여 총 1573회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게임결과물 환전 행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검사는 법원의 공소장변경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리지니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팔아 취득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 즉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에 따라 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함 피고인이 리지니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팔아 취득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 즉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에 따라 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함 피고인이 리지니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팔아 취득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 즉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에 따라 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함).
피고인이 리지니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팔아 취득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 즉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에 따라 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함 3. 평석
- 피고인이 리지니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팔아 취득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 즉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피고인이 불법 사설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사안에서 검사가 이를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이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