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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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9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정유회사의 상무인데, 협력업체 임원들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청탁을 받고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습니다.
- 피고인 B는 위의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총 16회에 걸쳐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 역시 같은 이유로 총 24회에걸쳐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의 행위 역시 형법 제35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정유사의 임원이 협력엄체 임원들로부터 공사 관리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