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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절도행위를 하고, 아동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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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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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정◯◯가 운영하는 가게의 창문에 벽돌을 던져 창문 1개를 깨트리고,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김(, 5)의 친부로 피해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를 방치하며 청소를 하지 않고 불결한 상태에 피해자를 혼자 방치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피해자 정◯◯에 대한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 동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 동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해 피해자 김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복지법 제176호 아동방임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절도행위를 하고, 집안을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여 불결한 상태에서 5세 아동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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