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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수법을 통해 16억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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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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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아들 및 피해자 본인들의 취업 대금, 콘서트 및 디너쇼 개최를 위한 잔금, 금영노래방 기기에 노래들을 등록하기 위한 명목, 사업 대금, 가요무대의 가수로 출연시켜 주겠다는 등의 각각의 이유로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거짓말들을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 받아 관계된 채권을 양수하고 합의 등 제반업무를 처리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받은 돈들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471항 사기죄와 동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가로채거나 횡령한 합계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취업을 시켜 주겠다거나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통해 16억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 6월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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