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수법을 통해 16억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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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6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아들 및 피해자 본인들의 취업 대금, 콘서트 및 디너쇼 개최를 위한 잔금, 금영노래방 기기에 노래들을 등록하기 위한 명목, 사업 대금, 가요무대의 가수로 출연시켜 주겠다는 등의 각각의 이유로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거짓말들을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 받아 관계된 채권을 양수하고 합의 등 제반업무를 처리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받은 돈들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47조 1항 사기죄와 동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또한 법원은 ①피고인이 돈을 가로채거나 횡령한 합계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취업을 시켜 주겠다거나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통해 16억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