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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피해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피고인에 대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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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8-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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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틀어주어 이를 시청한 피해아동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보호 가치가 더 크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삼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해아동의 반응과 행동을 면밀히 살펴볼 때 피고인이 그 전에도 최소한 한차례 이상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불안감 및 두려움을 호소하고 심리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해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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