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피해자를 의심하던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칭하여 문자를 보내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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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09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장을 동업하던 피해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그 자료를 수집하던 중, 위 골프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준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판례[1]에 따르면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의도대로 협조하지 않는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C 1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한 점 ②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피고인은 C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저속한 용어로 지칭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해자를 횡령혐의로 의심하던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