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전자의무기록 시 ‘전자서명’ 잊지 마세요
[건강과 법률] 전자의무기록 시 ‘전자서명’ 잊지 마세요
  • 최민호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정리·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2.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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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가 있다(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추가적인 기재를 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추가 기재 또는 수정 전 원본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케 하는 취지는 ①작성한 의사가 향후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②다른 의료 종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적절한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③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특히 의료과실 소송에서 진료기록부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진료기록부는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할 수 있는데(전자의무기록) 이때 작성자의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의료법 제23조 제1항) 위 ‘전자서명’에는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은 전자문서 속성상 손쉽게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4865 판결).

보건복지부 역시 법원의 태도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때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형태로 저장해야 하고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했지만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료법 제90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자격정지 15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의료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위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만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두거나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전자서명을 해두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러한 일로 형사 또는 행정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의료인으로서는 자신이 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환자로서는 자신의 진료기록이 적법하게 작성·보관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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