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환자유인행위, 의료법·변호사법에서 다르게 성립될 수 있어
[건강과 법률] 환자유인행위, 의료법·변호사법에서 다르게 성립될 수 있어
  • 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정리·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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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의료법에는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해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 및 체결에 관한 중개·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가 영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영리 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대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누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례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을 위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가 문제 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유인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는 그 대가를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판결의 사례는 환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그 대가를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이 필요한데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치료행위를 전후해 이뤄지는 진단서 발급 등 널리 의료행위 관련 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과 관련한 행위이자 해당 환자에게 비용 대납 등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은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대해 의료기관·의료인 측이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라 환자로부터 의뢰받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및 이를 이용한 보험처리라는 결과·조건의 성취에 대해 환자 측이 약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 의료법상의 ‘영리 목적’이나 그 입법취지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의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 종사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환자유인행위는 의료법과 변호사법에서 다르게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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