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의료인이 공모해 의약품 리베이트 받았다면…추징액 산정은?
[건강과 법률] 의료인이 공모해 의약품 리베이트 받았다면…추징액 산정은?
  • 최민호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정리·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0.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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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또 해당 의료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이때 의료인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의료법 제88조 제2호).

한편으론 의료인 등 수인이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몰수 또는 추징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A, B 의사는 함께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공동 원장)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홍보 물품 구입비용 합계 251만1097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기소됐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원심 법원(대전지방법원)은 A, B 모두 의료법을 위했다고 하면서도 A에 대해서만 251만1097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했다. 그러자 A는 자신에게만 추징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일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①A, B가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은 A, B 모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B에 대해 확정된 범죄사실에도 A와 함께 공모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춰볼 때 A와 B에 대해서 전체 경제적 이익을 평등하게 분할한 125만5548원을 각자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9711 판결).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의료인 등 수인이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각자 실제로 얻은(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되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균분해 추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그 부당한 경제적 이익(수수액)과 위반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판례는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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