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횡령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한편, 의료법은 비의료인 등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우리 법원은 이를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소위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판결).

ᅠ그렇다면, 비의료인 등 무자격자가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동업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이나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ᅠA는 2013. 1.경 B 등과 공동 투자하여 사무장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약정(동업계약)하고, B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A와 B 등이 체결한 동업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A는 B에게 3,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A가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2604 판결).

ᅠ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죄 성립을 위한 '재물의 위탁관계'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한정된다고 하면서(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판결),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 수단으로 이뤄진 경우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ᅠ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하여 사무장병원을 설립ᄋ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동업계약에 따른 금전(투자금)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ᅠ사무장병원에 관한 법리는 아직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면이 많아 수사단계 및 각급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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