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기간 종료돼도 면허취소 될까
[건강과 법률]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기간 종료돼도 면허취소 될까
  • 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정리·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09.15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훈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또 의료인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은 많은 의료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면허취소 사유에도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최근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법은 결격사유 중 하나로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면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대법원은 보다 자세하게 구분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하기를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는 결격사유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시기에 대한 정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다만 결격사유가 계속해 유지되지 않고 사라졌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해 결격사유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문언적 해석으로는 사실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문언을 대법원과 같이 결격사유 그 자체 및 종기(終期)로 구분해 해석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은 입법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의료법상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 내지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률조문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문언 해석과는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