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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전자의무기록과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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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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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전자의무기록과 전자서명"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퇴사한 의사 B가 병원장 A의 명의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뒤, 작성인란에 '전문의 A'라고 기재하여 판도소견서를 거짓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사건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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