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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보험약관상 면책조항과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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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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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보험약관상 면책조항과 설명의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보험자의 약관 명시, 설명 의무에 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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