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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임원택 변호사,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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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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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임원택 변호사는 "의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은 상법에서 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원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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