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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본인부담금 할인, 환자유인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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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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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본인부담금 할인, 환자유인행위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려면"이라는 의료법 관련 주제를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대법원이 '소속 병원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병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에 대하여 해당 쟁점을 소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에 적힌 네임카드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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