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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나이롱환자(장기입원환자)의 입내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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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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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도 않은 데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환자를 흔히 '나이롱환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주관적이기에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이롱환자로 몰아가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하겠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료전문변호사인 동방봉용 변호사가 언론에 기고한 내용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http://health-economy.com/?p=3209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아래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롤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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