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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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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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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와 병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병과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병은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펜션에 함께 숙박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병 사이의 자녀 정이 동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 정을 통해 피고와 병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판례에 따르면,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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