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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칙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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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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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베트남 국적이었던 원고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7살 연상인 피고와 혼인한 후 귀화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로 원고를 힘들게 하며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이 차이,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풍습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피고는 일방적으로 피고의 말과 시댁의 풍습을 따르길 강요했고, 나아가 부부관계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참고 지냈으나, 변하지 않는 피고의 모습에 실망해 집을 나와 거주지 인근에 방을 구해 놓고 수시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혼인 초부터 원고의 희생이나 노력은 당연시 여기며,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는 등 혼인생활 전반에서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평석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칙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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