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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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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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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되어 있던 병이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왔고, 원고가 병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각각 본소와 반소를 하며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나아가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병을 임신·출산하였음에도 10여 년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더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 여동생에 대한 성추행,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 원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고의 성추행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나아가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병을 임신·출산하였음에도 10여 년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위반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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