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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실제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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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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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A에게 병역면탈 수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1,300만원을 교부받고,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이용해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기 있는 것처럼 가장해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A는 피고인 등과 공모해 수차례 자전거 경음기를 통해 이비인후과 진단 전에 경음기를 울려 자신의 청각기관을 손상시켰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A의 청각을 손상시키지는 않았으므로 위 판결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의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평석

-       실제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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