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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실제 위증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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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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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 AB, D 등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 증거기록에 있는 공범 B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고, B로 하여금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방식으로 위증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형법 제152조을 위반하는 위증 행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증의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B가 실제 위증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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