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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주거권자 지위 상실로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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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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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적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별거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처와 딸이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는 출입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주거권자가 아니며, 단독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법적 배우자의 동의 하에 출입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해자의 퇴거 이후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관하여 대화한 적은 있어도, 재입주에 관해 대화한 적이 없던 점 위 주거지는 피해자 처의 동생 소유이고, 이를 이유로 별거할 때 퇴거한 쪽은 피해자였던 점 별거 이후 위 거주지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원하는 의사표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별거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더 가져 나오거나 처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어 위 거주지에 개인 물품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퇴거한 이후 피해자가 거주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평석

-       정황상 주거권자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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