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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 방음벽 설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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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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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이고 원고는 건설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주상복합아파트단지를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용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위 용지를 개발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용지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가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약정했음에도 피고는 일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방음벽 설치부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개발사업에 대해 인가받을 당시에는 위 지침에 이 사건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이후 위 지침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개정된 지침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준공하기 전에 시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방음벽 미설치 구간에 대해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평석

4.       원고는 원래 방음벽 설치는 피고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의무임에도 피고가 설치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위 납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울산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방음벽 설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방음벽 미설치가 설계상 하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피고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해 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방음벽 설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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