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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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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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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를 대비해 증거를 만들고자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작동시킨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세 차례 회사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통신보호법 제3조에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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