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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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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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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법정 중개수수료가 6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법원은 중개업자는 법정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지만, 중개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업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는 그러한 법적 한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4.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사례.

5.      

 

-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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