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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계약을 체결한 복권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편의점 업주에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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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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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물소유주로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B는 피고인의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B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B에게 온라인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고,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건물주인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복권을 자신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위 건물에 입점한 CU편의점 업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위 법 위반이 성립한 사례.건물주인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복권을 자신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위 건물에 입점한 편의점 업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이 성립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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