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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요약] 업무상 횡령에 5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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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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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해자 주식회사의 경리 사원이었던 피고인은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고 거래내용에 대하여부가세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출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합계 55,733,340원을 현금 출금 내지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누구보다 회사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2년간의 기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공금 약 5,573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여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경리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 사기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을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기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5,500여만원을 횡령한 경리에 대하여, 동종 범죄 전력 2차례 등까지 고려하여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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