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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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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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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포터트럭 충돌 사고가 발생해 휴게실 앞에서 있던 근로자 B가 왼쪽 팔, 어깨,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 공상처리를 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했으며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상 처리, 급여 제공, 노동청에의 보고의무 위반 등이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행위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인인 고용주와 회사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피고인인 고용주와 회사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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