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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주주기사인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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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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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입니다. 피고의 회사는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도 운전하는 소위 ‘주주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주주기사들이 피고 및 선정당사자가 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 및 다른 주주기사들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 등이 피고회사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라는 지위와, 종업원인 택시 기사의 지위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       운전기사가 택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주주기사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주주기사들은 근로자의 지위를 별개로 가지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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