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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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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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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A모터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전기세 과다청구가 시비가 되어 임차인 B와의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만료된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월세조정의 문제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료를 체납했고, 임차인 B에게 무단으로 전기를 연결해주어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A모터스 전기를 끊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비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기를 차단하게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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