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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자물쇠를 끊는 수법으로 자전거 절도를 저지르고 진품이 아닌 후드티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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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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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A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의 1층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해 훔쳐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식당 앞 가건물의 뒤쪽에서 틈새로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주차되어 있는 또다른 피해자 B 소유의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정품이 아닌 브랜드의 옷을 판매하여 8만원을 송금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자전거와 돈을 절취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각 형법 제329조 절도죄, 동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동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피해자 A 거주지의 공동 현관에 침입한 점에서 동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처하고,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고가의 자전거를 골라 자물쇠를 끊는 수법으로 자전거 절도를 저지르고 진품이 아닌 후드티를 판매한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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