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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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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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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H 건설회사는 이 사건 빌라 완공 공사대금 지불에 대해, 위 빌라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각 호실의 매각대금을 나누고, 유치권을 H 건설 대표(이하 나대표”)에게 맡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대표는 각 호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피해자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H건설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빌라 302호의 점유를 이전 받아 소지품을 갖다 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그런데 위 빌라의 매매 중개자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소지품을 내다 놓고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피고인은 교체된 도어락으로 인하여 빌라 302호에 들어가지 못하자 나대표의 동의를 얻어 도어락을 교체하고 들어갔습니다.

-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을 건조물침입죄과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피고인이 위 빌라의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받은 점, ②피고인이 점유 개시를 하며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지품이 반출되고 도어락이 교체되어 정당한 점유를 침탈당한 점, ③피고인이 H건설사 대표의 동의를 얻고 도어락을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도어락 교체 행위는 자신의 점유를 되찾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인이 빌라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이었으나, 중간에 빌라 소유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위 도어락을 떼어내어 교체함으로써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무죄가 선고된 사례피고인이 빌라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으나, 중간에 빌라 소유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위 도어락을 떼어내어 교체함으로써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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