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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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3본문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모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위 회사의 유팀장으로부터 ‘지정 장소에서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한 건당 성공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유팀장이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약 한달 간 위 회사 사람들의 지시로 일을 하여 30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