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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보육교사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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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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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로 종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스포츠단 보육교실에서, 수첩이나 교재를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주워 가게 하는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과학 수업 중 일부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설명을 듣지 않자 이들을 교실 앞으로 내보낸 후 약 3분간 전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훈계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 A가 줄을 벗어나 앉아 있자 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밀어 자리를 옮기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총 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엉덩이, 얼굴, 팔 등을 밀치고 잡아당겼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범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가 수십회에 걸쳐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공포심, 불안감,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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