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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시설이 붕괴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안에서,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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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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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펜션의 주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펜션의 숙박객이었습니다. 원고는 펜션 복층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들어간 휴대폰을 꺼내기 위하여 매트리스 및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낸 후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이하 루바”) 위로 발을 디뎠다가 붕괴되면서 약 3m 아래의 거실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루바가 하중이 실릴 경우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쉽게 예견되는 점, ②펜션주인인 피고는 루바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펜션 이용객에게 이를 경고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점, ③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 원고 스스로 매트리스 및 그 아래 나무 합판을 들어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펜션 이용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①이 사건 루바는 펜션의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② 일반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묻지 않고 임의로 매트리스를 들어낸 잘못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석

4.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묵다가 복층에 있는 매트리스 틈새로 휴대전화를 흘리게 되었고, 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그곳에 올라서다가 그곳 시설(루바)이 붕괴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안에서, 업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5.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묵다가 복층에 있는 매트리스 틈새로 휴대전화를 흘리게 되었고, 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그곳에 올라서다가 그곳 시설(루바)이 붕괴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안에서, 업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6.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묵다가 복층에 있는 매트리스 틈새로 휴대전화를 흘리게 되었고, 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그곳에 올라서다가 그곳 시설(루바)이 붕괴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안에서, 업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7.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묵다가 복층에 있는 매트리스 틈새로 휴대전화를 흘리게 되었고, 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그곳에 올라서다가 그곳 시설(루바)이 붕괴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안에서, 업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8.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묵다가 복층에 있는 매트리스 틈새로 휴대전화를 흘리게 되었고, 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그곳에 올라서다가 그곳 시설(루바)이 붕괴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안에서, 업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가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그곳에 올라서다가 시설이 붕괴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안에서, 업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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