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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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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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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어 퇴원 후 10일간 자가격리 치료 대상자임을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에 쇼핑, 사우나 방문 등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 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해 치료를 거부하고 동법 제4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해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 법률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위험성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 당시 범행 장소인 의정부 부근의 코로나19에 대한 심각함에도 범행의 동기가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격리대상자인 피고인이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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