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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담보대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에게 2억 3,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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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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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분양 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로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등기부상 1순위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원은 기망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아파트 담보 대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전세금 2 3,000만 원의 손해를 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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