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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판례소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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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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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일대에서 지인을 만나는 등 약 10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3호에 의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보건소장의 통지를 위반하고 동법 제793의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추가전파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및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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