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부동산업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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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1-27본문
1. 사실관계
- 피고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 아파트와 상가에 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는 이중부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3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조항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성남시이므로,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처분들을 각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3. 평석
4.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부동산업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5.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부동산업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6.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부동산업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부동산업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